대항력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그 법률계약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가진 세입자는 집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