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 등복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어야 함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1년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거주조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소득·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공공분양자격
일반(60㎡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생애최초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 월평균소득120% 이하
노부모부양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가액
: 35,570천원 이하
공급유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2.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청약 당첨자 제한 사항
1.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제한
: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모집(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2.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격을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가격인 「택지비 + 건축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07.12월 이후 공급주택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10년) 내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3.전매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사전청약 신청방법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위해 각 현장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 중임.
1.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후 사전청약 신청 배너 클릭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3. 지역, 지구, 블록, 공급유형 확인 후 선택 클릭
4. 주택형, 사전 청약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확인 후 원하는 주택형 선택 클릭
5.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급구분 선택 및 약관 동의
6. 지역 구분,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인적 사항 등 신청서 작성
7.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사전청약 절차
청약공고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순차 모집)
→ 자격심사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일반청약)와 동일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 필요)
→ 당첨자 선정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전청약 미달물량 발생 시 기간 외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 당첨자 관리
(당첨자는 타 공공 사전청약 불가 (본청약은 허용),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 의무거주기간 충족 필요)
→ 입주 확정
(본 청약 시행 직전에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및 무주택 여부 확인)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나눔형이란, 처음부터 분양받되 장기 모기지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공공주택특별법상 이익공유형)
- 선택형이란,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 일반형이란, 기존 공공분양주택을 말하며, 일반공급 물량 확대(15→30%) 및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제 도입
미혼청년 특별공급 최초 도입
- 신규 모델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특공을 신설하여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 혼인 부담 등 완화
* 만19세~만39세 대상
- 근로 기간이 긴 청년 등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기회 제한(연내 세부기준 마련)
일반공급 추첨제 신설
- 일반공급 물량의 20% 추첨제 도입
유형별 공급비율 다변화
- 생애주기 상 소득·자산이 적은 청년층(미혼청년·신혼·생애최초)에 선택형에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
-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
-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배정(30%)
유형별 공급비율
나눔형 25만호
-청년 : 15%
-신혼부부 : 40%
-생애최초 : 25%
-일반공급 20% (추첨제 20% 도입)
선택형 10만호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10% (추첨제 20% 도입)
일반형 15만호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 (추첨제 20% 도입)
사전청약 일반공급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1.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2.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208천원, 4인 가구 7,20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가구소득
: 1점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
: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 3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_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잔여공급
: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사전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
사전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추천대상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필요 없음
추천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