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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 "입주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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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반)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이 가능한가요?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내 상속인이 결정된 경우 해당 명의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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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5개년도 60개월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특히 연속하지 않고 5개년치를 납부하더라도 인정됩니다.
더불어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소득세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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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반) 주택소유 여부 또는 이력을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공급계약체결 신고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매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등) 사업주체와의 명의변경일
- 그 밖의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따라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선정 후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자가 이러한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의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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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반)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자의 청약자격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 현재 지역거주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 시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사업지구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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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반)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
공공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에 건설하는 주택은 "수원시",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김해시", 세종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됩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보되,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수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를 들어, 진주시에거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진주시"입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남남도에 거주하는 자도 진주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에는 진주시 거주자가 우선하여 선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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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반) 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공공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여행등이 아닌, 거주 또는 체류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이 설정된 지역(예를 들어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이 해당 기간동안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시작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국하여 실제 거주한 날부터 ‘거주시작일’을 입력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확인 결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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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반) 청약신청했는데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PC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약은 청약자격별 정해진 일시에 저장 및 제출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그 일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청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경과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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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저는 혼인한지 5년차가 되는 신혼부부로서 3년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 가능한가요?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은 '19.3.19부터 공급)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18.12.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18.12.18까지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출 경우 2순위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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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중인 경우 자동차가액 조사 시 포함되나요?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개인이 아닌 리스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산 검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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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반)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공급공급한 주택의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 부칙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타인의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로 취득(양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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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정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이 소득조사 시 포함되나요?
공공주택의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자격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19.1.1. 현재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은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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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자동차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먼저 공사는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기준가액을 결정·활용하며, 공사는 입주자로 된 분을 대상으로 해당 자료를 검색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쉽게도 현재 청약자가 사전에 해당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량, 연식, 모델로써 조회하여 추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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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반)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하여 1층에 당첨되었습니다. 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는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장 재사용은 불가능하며 해약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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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입주 전에 집을 볼 수 있나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란 입주에 앞서 세대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기능 상태를 입주자가 사전방문하여 각종 하자사항을 입주 전에 보수하고 입주초기에 하자로 인한 행정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에 보내드리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재된 서류(계약서, 신분증 등)를 준비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기간은 세대 내 하자나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짐을 미리 옮기거나 인테리어 등의 사유로 출입은 불가하며, 지정 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출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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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저는 만27세에 혼인하였으나 만33세인 현재는 이혼하여 독신으로 있습니다. 저의 무주택기간은 초혼일 기준인가요?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준인가요?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분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현재 이혼하였더라도 혼인한 적이 있을 경우 초혼일부터 산정하므로 고객님의 무주택기간은 6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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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는 방법과 관련 기관을 알려주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현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검색한 결과 참고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할 것(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것
공사는 자격별 물량을 배분 후에 각 기관으로 위 자격을 갖춘 분을 추천요청합니다. 각 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당첨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의 명단은 공사로 통보하게 되며, 각 대상자는 정해진 일시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직접 청약 신청함으로써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분은 각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관할 기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만, 해당 지자체는 지역별로 담당 부서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우리 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지청)
- 사업지구 철거민(사업주체 보상관련부서)
- 장애인(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 등)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지자체) ※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 한부모가족(관할 지자체 여성아동과 등) ※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국방부 인사복지실)
- 장기복무제대군인(국가보훈처 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 중소기업근로자(지방중소기업청 창원성장지원과)
-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 우수선수(대한체육회)
-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 의사상자(관할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 등)
- 납북피해자(통일부 이산가족과)
- 다문화가족(관할 지자체 평생학습과 등)
- 대한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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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가입) 어떤 은행에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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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신청자 자녀 1명과 재혼한 배우자 자녀 2명이 같은 등본에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인 미성년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다자녀 특별공급의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로 인정하므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인의 자녀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자격 판정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포함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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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유형)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은?
청약통장은 ‘15.9.1.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종전에 가입했던 통장은 아래의 각 유형에 맞춰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º (신규가입중단) 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
정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입니다.
º (신규가입중단)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
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º (신규가입중단)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2~10만원을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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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을 완납하고 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잔금(융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 포함)을 완납하고 개별적으로 선임한 법무사에게 위임하시거나 입주자께서 직접 등기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후 시행합니다. 통상 입주개시일로부터 약1~2개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전등기와 관련된 안내는 해당 지역본부에서 별도 안내드립니다. 다만,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단지의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등기가능일(보존등기신청 접수일 또는 잔금 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등기가능일은 추후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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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중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수도권에 청약하려는 분은 입주자저축 납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해야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자 중에서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주자저축에 600만원 이상을 채워넣어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동안 월 10만원씩 12회 납입인정 받는 분이라면 120만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공고일까지 48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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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반) 주택청약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청약자격, 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청약방법, 유의사항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분양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 팸플릿을 직접 확인하시어,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지역본부 판매부나 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알기 쉽게 관련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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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입주지정기간까지 입주를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구별로 1~2달의 입주지정기간을 드리고 있으며, 그 기간안에 입주를 못했을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과금, 과세기준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강제해약 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잔금에 연체이자('19.1.1. 현재 6.5%, 변경가능) 발생하며,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융자금에 대한 수융이자를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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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의 자가 마련을 촉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압니다.
특히 공공분양을 단지 세대수의 50% 이상 건설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율에 해당되는 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입주자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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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총자산은 무엇이고, 어떤 값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 청약하려는 분은 법령으로 정한 총자산기준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서는 안됩니다.
2019년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는 총자산기준가액은 "2억 9400만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부동산, 일반자산, 금융자산, 자동차가액을 포함하되, 부채를 제외한 값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