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돈을 빌려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재산인 부동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수 없도록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등기란 이러한 가압류가 신청된 부동산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등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