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채무자의 현재의 빚(채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장래 빚(채무)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한 후 이를 한도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 그 재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그 중 포괄근저당은 하나의 채무원인이 아닌 해당 근저당권자와의 모든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으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