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공부란 관공서가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공부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