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