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는데 이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Ⅹ1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