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국민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