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