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몇 월 며칠에 얼마주고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함,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등기소에 가서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설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