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전세권을 가진 사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