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법정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