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