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이상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