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공시하는 관할구역 안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