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행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사업계획승인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약관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이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