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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보증의 취소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나 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는 보증채무는 성립하였으나 법률상의 하자등으로 인하여 보증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