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