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또한, (가)압류가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