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경매물건의 매수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통상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집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면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권리를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