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에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이후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보다 먼저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말소기준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권리는 (근) 저당권, (가)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권리)는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