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등록을 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