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부적격자당첨제한과 재당첨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합니다.
◇부적격자당첨제한과 재당첨제한의 구분
☞부적격자당첨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결과 당첨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당첨일부터 구분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