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주택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정기준
☞무주택자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