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