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자산포함여부

공공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5,500,000원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전세금도 자산가액 산출 기준에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주택·상가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 가액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
◇일반자산가액의 산출기준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 관련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7호, 2021.9.21. 발령·시행) 제7조].
1.「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 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