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주택·상가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 가액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 ◇일반자산가액의 산출기준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 관련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7호, 2021.9.21. 발령·시행) 제7조]. 1.「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 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