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기준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