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자격기준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기준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