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자특별분양의노부모해당여부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 지 이제6개월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부양자 특별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이상의 동일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모의 노부모해당여부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질서교란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