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기 ☞전세나 월세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