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는 이사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 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