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반드시 이 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이사업체의 피해보상이행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③귀중품은 이 사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④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⑤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⑥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