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절차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