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매계약당시 목적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이 매매계약당시목적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