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지가 현거주지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매도인과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만료후 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