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소재지의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