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이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의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된날을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