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