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 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입주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