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시기및가격산정기준

임대 의무기한이 지나기 전에도 분양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분양 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기간중분양전환가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