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 한 자격요건에 자녀가 있던데, 그인 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50㎡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이상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