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우선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입주대상입니다. ☞장애정도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순서를 선정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장애인우선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