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못받고이사나갈때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