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 내의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