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