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