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바뀐경우

주택을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나 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前)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前) 임대인과체 결한 전세계약기간 동안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