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