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이 후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의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도 임대기간종료시점의 1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