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나 중에 이사 갈 때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